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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기본요금 또 오른다…7일 첫차부터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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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 동시 적용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뉴스1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7일 첫차부터 14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7일 지하철 첫차부터 기본요금을 기존 1250원에서 140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150원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인상된 기본요금은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에 동시 적용된다.

시는 지난 2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 공청회를 진행한 뒤 3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7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는 건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이다.

당초 시는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물가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이번에 150원을 인상한 뒤 내년 하반기 150원을 추가 인상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버스 기본요금을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지하철 1회권 가격은 기존 1350원에서 150원 오른 1500원으로 조정된다. 1회권 요금은 현금 구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발매기 운영 인력, 비용 발생 등에 따라 교통카드 요금보다 100원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고 있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에 적용되는 할인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3%, 어린이는 64%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기본요금 인상으로 청소년 요금은 800원, 어린이 요금은 500원으로 각 80원, 50원 오른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이 조정되는 것은 2007년 이후 16년 만이다.


정기권(30일 내 60회) 요금도 기존과 동일한 할인 비율로 연동 조정된다. 이에 서울 전용 1단계 정기권은 기존 5만5000원에서 6만1600원으로 오른다. 18단계 정기권은 11만7800원에서 12만3400원으로 조정된다.

요금이 오르더라도 인상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과 오전 6시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교통수단에 대해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등의 정책은 유지된다. 다만 수단 별로 기본요금이 달라지는 만큼 관련 정책을 다시 한 번 참고하는 게 좋다.


버스로 환승할 경우 기본요금은 이용 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으로 부과된다. 기본거리인 10㎞를 초과하는 거리부터 5㎞당 100원씩 추가요금이 붙는다.

자세한 요금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 홈페이지와 또타앱, 역사 안내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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