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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애인 폭행·헤어진 뒤 스토킹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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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사이였던 10대를 폭행하고 스토킹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인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재판받는 도중에도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며, 범행 경위와 정황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횡성에 있는 펜션에서 당시 연인 사이였던 16살 B 양과 말다툼하다 뺨을 맞자, B 양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 2월 모두 43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욕하는 등 스토킹하고,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주거침입까지 해, 추가 기소됐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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