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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스토킹 여성 또 찾아간 남성 벌금형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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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평소 자주 가던 가게의 주인 B씨를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사준 물건 다 내놔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등 말을 걸며 접근을 시도했다.

A씨는 이미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등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두 달가량 접근이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기고 찾아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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