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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개 도살한 60대 건강원 업주에 벌금 550만원

뉴스1 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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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일 자신의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때려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건강원 업주 A씨(64)에게 벌금 5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북 청도군 한 건강원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둔기로 때려 잔인하게 죽인 혐의다.

동물보호법에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기르던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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