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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머리 위에 앉아있네” 두통 고치러갔다 수천만원 뜯긴 여성

헤럴드경제 손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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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로이터]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신으로 자녀의 두통을 고치려다가 수천만원을 사기당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부 하이난성 출신인 리 씨는 평소 두통을 자주 호소하는 아이를 치료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자신을 풍수의 대가라고 소개한 사기꾼에게 약 20만위안(3689만원)에 달하는 돈을 지불했다.

매체는 지난 2020년 11월 리 씨가 평소 아이의 두통 치료를 위해 다니던 지역 웰니스 살롱에서 ‘풍수의 대가’ 왕 씨를 소개받았고, 당시 왕 씨는 아이를 ‘정밀검진’하면서 “아이의 머리 위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이라면서 이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이 씨를 설득했다.

심지어 왕 씨는 이 씨에게 “당신이 나를 더 일찍 만났으면 아이가 괜찮았을 것이다”, “만약 의식을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와 같은 더 나쁜일이 아이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 씨는 이미 아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몸이 아프다고 믿어온 만큼, 왕 씨의 가짜 진단에 곧바로 속아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리 씨는 왕 씨에게 자신과 남편 사이에 문제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고, 왕 씨는 이 마저도 의식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왕 씨는 리 씨로부터 치료비 20만위안을 건네 받았고, 심지어 리 씨는 부족한 비용을 채우기 위해 온라인 대출까지 받았다. 리 씨에 따르면 왕 씨가 ‘치료 행위’라고 주장한 의식은 의뢰 한달 후인 2020년 12월에 끝이 났다.

이 과정에서 왕 씨는 리 씨로부터 치료비 20만위안을 건네 받았고, 심지어 리 씨는 부족한 비용을 채우기 위해 온라인 대출까지 받았다. 리 씨에 따르면 왕 씨가 ‘치료 행위’라고 주장한 의식은 의뢰 한달 후인 2020년 12월에 끝이 났다.



이 같은 왕 씨의 사기 행각은 올해 초에야 의식의 존재를 알아챈 남편에 의해 밝혀졌다. 왕 씨가 리 씨에게 일찍이 의식을 치룬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 것을 당부했기 때문이다. 사기를 당한 것을 리 씨를 남편이 설득한 끝에 올해 5월 왕 씨에 대한 경찰 신고가 이뤄졌고, 결국 왕 씨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리 씨의 피해 사례는 이달 중순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최근까지도 중국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중국한 틱톡인 더우인의 한 사용자는 “아직도 이런 미신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고 또 다른 사용자는 “아이를 병원부터 데려가지 않은 것부터가 문제”라며 리 씨를 비판하기도 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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