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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 나쁜 아내 술에 취해 흉기로 위협 60대 벌금형

뉴시스 유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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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술에 취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7형사단독(판사 민한기)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주거지인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욕설과 함께 집을 나가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도 아내와 자녀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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