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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는 미성년자 성폭행…흉기까지 휘두른 30대, 징역 23년

이데일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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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사강간, 흉기로 수차례 찔러
검거 전 길가서 자전거 3대 훔치기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유·실형 전력
法 “집행유예 종료 5개월 만에 범행”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집에 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그의 얼굴 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이영진)는 지난 6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박씨는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학대한 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박씨는 2021년 3월 22일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 인근에서 강도 범행을 할 생각으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다.

이후 박씨는 귀가하던 고등학생인 A양을 발견한 뒤 그를 붙잡아 미추홀구의 한 상가 건물 1층 화장실로 끌고 갔다.


그는 A양을 위협하며 성범죄를 저질렀고 가족들에게 구조 요청 전화를 하는 A양의 얼굴과 다리 등을 흉기로 찔렀다.

박씨는 증거 인멸을 시도한 뒤 도주했고 범행 일주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인 같은 달 23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길거리에 세워진 자전거를 총 3대 훔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2010년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었다. 또 2014년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 2021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며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특수강제추행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후유증은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박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제대로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며 “범행 동기와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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