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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주사’ 환자 숨져 재판 받던 간호사… 극단 선택 사망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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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자료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제공

주사기 자료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제공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항생제를 잘못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간호사가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했다.

A씨는 2019년 12월 한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 B씨에게 항생제를 주사했다.

퇴원 예정이었던 B씨는 해당 주사를 맞은 후 혼수상태에 빠졌고 다음날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에게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고 유족들은 의료진을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병원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A씨가 주사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주사만 했을 뿐이고 주사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검찰은 A씨 단독 과실로 보고 지난 1월 A씨만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6월 첫 재판 때 법정에 출석했으나, 두 달 뒤 두 번째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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