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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사고로 재판받던 간호사 극단 선택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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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주사를 잘못 놓아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이민구 판사)은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한 종합병원에서 5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항생제 주사를 놓았는데, 이후 B씨가 사망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사에서는 B씨에게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 퇴원예정이었던 B씨는 해당 주사를 맞은 다음날 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주사를 놨을 뿐 주사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검찰은 지난 1월 A씨 단독 과실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6월 첫 재판 때는 법정에 출석했으나 두 달 뒤 두 번째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숨진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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