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학창 시절 교사에게 "보고 싶어" 문자 50차례…스토킹범 벌금형

연합뉴스 천경환
원문보기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자신이 졸업한 중학교 여교사를 스토킹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벌금형 (PG)[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다녔던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 B(40대)씨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보고 싶다', '휴가 나오면 만나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

교사 B씨는 A씨의 담임 또는 수업을 맡은 적이 없었는데 A씨는 이듬해 3월 이틀 동안 50여차례에 걸쳐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을 삭제하면 "왜 지웠냐고"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을 했다.

안 판사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w@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