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
군 복무 당시 여성 상관의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면서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김시원 판사)은 상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7월 철원 한 군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시기 다른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여성 부사관 B씨를 모욕한 혐의다.
A씨는 B씨를 언급하며 ‘엉덩이 X섹시하지 않냐’, ‘엉덩이 때려주고 싶다’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모욕했다.
A씨가 같은 해 5월 부대원 C병사를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특별한 감정적 유대가 없는 여성에 대해 성적인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해당 여성에게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의 표현”이라며 “피고인은 동료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여군 상관의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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