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들이받은 30대 검거

연합뉴스 홍현기
원문보기
음주단속[연합뉴스TV 제공]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추석인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 주택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고, 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제때 내지 않아 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체포한 뒤 조사하고 있다"며 "인명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주 전남 행정통합
    광주 전남 행정통합
  2. 2은애하는 도적님아
    은애하는 도적님아
  3. 3김민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김민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4. 4트럼프 네타냐후 회담
    트럼프 네타냐후 회담
  5. 5통일교 쪼개기 후원
    통일교 쪼개기 후원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