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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사건’ 학부모, 故이영승 교사에 500만원 받은 후 “2차 수술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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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31일 학부모가 교사에게
“시간 되면 전화 부탁 드린다”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고(故) 이영승 교사. MBC 보도화면 갈무리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고(故) 이영승 교사. MBC 보도화면 갈무리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발생한, 이른바 ‘페트병 사건’으로 다친 학생의 부모가 고(故) 이영승 교사로부터 받아낸 돈이 ‘400만원 이상’이란 보도가 나왔다.

앞서 해당 학부모 측은 “교사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8일 MBC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이 교사가 생전 ‘페트병 사건’ 학부모 A씨에게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송금하기 앞서 같은 해 3월 1차 성형수술비 100만원을 이미 지급했다는 메시지 기록이 발견됐다.

‘페트병 사건’은 이 교사가 호원초등학교에 부임한 첫 해인 2016년 발생했다. 그가 담임을 맡았던 6학년 모 학생이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 칼에 손을 베인 것.

이에 학부모 A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약 200만원의 치료비를 보상받았지만, 휴직 후 군입대한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사는 2018년 2월에 한 번, 3월 휴가 때 세 번, 6월에도 휴가를 내고 A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녀의 1차 수술이 끝난 후 이 교사에게 사진 2장을 보내면서 “오늘 1차 수술받았다. 내일 또 병원에 방문한다. 참 힘들다”라며 “문자 보면 연락 달라”고 했다.

이 교사는 ‘죄송하다’는 말을 4번 반복하며 “혹시 계좌번호 하나만 받을 수 있겠느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 정신적, 심적 의지가 못 되어 드리니 50만원씩 10달 동안 도움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결국 이 교사는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2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쪼개 매달 50만원씩 8차례, 총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A씨에게 송금했다.


이런 사실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한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경찰이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했다.

해당 내역에 따르면, 앞서 이 교사가 제안한 금액보다 100만원이 적게 전달된 셈이었다.

그런데 경찰은 이 교사가 400만원 외에 앞서 2019년 3월 1차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A씨에게 보낸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A씨도 “치료비를 송금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에 이 교사가 사망 전 A씨에 전달한 금액은 4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에도 2019년 마지막 날인 12월31일 “2차 수술을 할 예정이다. 시간 되면 전화 부탁드린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이 교사는 A씨와 7분27초간 통화한 사실도 파악됐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에게 수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근무지 앞에 놓인 근조화환.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에게 수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근무지 앞에 놓인 근조화환.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 교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민 변호사는 이 교사는 ‘2016년 발생한 페트병 사건으로 3년 넘게 학부모로부터 시달림을 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 행위에 대해 “‘돈을 달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그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 정도로 구성이 됐다면 그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학부모 A씨 신상이 온라인상에 퍼졌고, 그가 부지점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지역농협에 고객 항의와 비난이 쇄도했다.

이에 해당 농협은 지난 19일자로 A씨를 대기발령 및 직권 정지 조치하는 한편, 수사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인사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 측은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적 없다”라고 해명하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내놓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 교사가 A씨 외에도 2명의 학부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 교사의 휴대전화 2대를 확보해 추석연휴 이후 해당 학부모 등 3명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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