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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무단 결근한 '간 큰 사회복무요원'…징역 집유

머니투데이 성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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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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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근무하다 무단 결근을 일삼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20일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서울에 소재한 모 지방검찰청 공판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0일에 걸쳐 무단으로 결근했다 적발됐다.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던 검사는 올해 6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는 면할 수 없었다.

이 판사는 "사회복무 역시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이므로 무단복무이탈에 대해 엄정할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A씨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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