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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명단공개 연내 공개

아이뉴스24 고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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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 기재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올해 안에 공개된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때 안심전세 앱 등으로 명단을 확인한 뒤 악성 임대인을 거를 수 있게 된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 있는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 있는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며,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국토부는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고,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개 대상은 바로 명단을 기재하지 않고 소명 과정을 준다. 국토부는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줄 계획이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이 공개된 이후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개 정보는 삭제한다.

소명 기간을 감안하면 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내 시작할 것으로 전망한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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