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김만배·남욱에 “구치소 편지 내용 알리겠다”며 10억 요구…1심서 징역형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원문보기
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대장동 민간업자 등이 가족으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을 알아내 이들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만배씨(왼쪽)과 남욱씨./연합뉴스

김만배씨(왼쪽)과 남욱씨./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36)씨에게 징역 1년, 공범 이모(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씨와 이씨는 2021년 9∼10월 사기죄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돼 있었다. 당시 서울구치소에는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 등도 있었다.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초래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40년이 확정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었다.

한씨와 이씨는 작년 7∼8월 김만배씨와 남욱씨, 김재현 전 대표가 가족·친지 등으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을 알아냈다. 여기엔 편지 보낸 사람의 신상 정보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한씨는 ‘친지 등을 밀착 감시하며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모임이나 정치권에 은닉 자금 정보와 가족 신상정보를 보낼지 고민 중이라는 내용도 적었다. 그러면서 “정보가 오픈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이더리움 400개(약 10억원 상당)를 보내라”고 했다. 한씨는 이 편지를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이씨에게 전달했고, 이씨는 수용자에게 보내는 인터넷 서신 작성 기능을 통해 김씨 등 세 명에게 한통씩 보냈다. 하지만 김씨 등이 반응하지 않아 실제 돈을 뜯어내진 못했다.

이 판사는 “한씨와 이씨는 구치소 수감 중 범행을 공모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김만배·남욱씨가 이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원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내란 음모 사건
    내란 음모 사건
  2. 2전광훈 구속 서부지법
    전광훈 구속 서부지법
  3. 3U-23 아시안컵 8강
    U-23 아시안컵 8강
  4. 4이병헌 이민정 딸
    이병헌 이민정 딸
  5. 5임시완 과부하
    임시완 과부하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