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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째인데 선처…법원 “자녀 4명 양육…마지막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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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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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세 번째 적발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법원은 그가 자녀 4명을 양육하는 가장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9시 35분쯤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몰고 1㎞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과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또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춰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다만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면직되고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향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경고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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