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이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는데 법원은 이례적으로 긴 결정문을 통해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법원이 왜 이재명 대표 영장을 기각했는지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김보건 기자가 법원의 결정문을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영장심사에서 다툰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200억원대 배임을 저질렀단 의혹과 쌍방울에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 또 '검사사칭' 사건에서의 위증교사 입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 도주 우려가 희박하다는 점에서 '범죄 소명'과 '증거 인멸' 우려에 초점을 두고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위증 교사는 범죄가 소명이 된다고 봤지만, 백현동은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송금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말 뜻은 "검찰의 혐의 소명이 제대로 안됐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증거 인멸과 관련해선, 위증 교사와 백현동 사업은 "이미 많은 증거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북송금은 "이 대표 측 인사들이 이화영의 진술 번복에 개입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여기에 직접 관여했는지 단정할 자료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유 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없는 근거로 "이 대표가 정당의 대표로, 공적 감시 대상이어서 증거 인멸 자체가 여려울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유력자인 당대표가 오히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보단 피의자 방어권 보장에 무게를 두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김보건 기자(boan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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