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선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신 전 의원은 27일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에 출연해 “오늘 나온 영장 (기각 사유)을 보면 (이 대표의)사법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해놓은 것”이라며 “영장 판사가 평가한 증거를 봐도 세 개의 사건을 한 건으로 해서 불구속 기소가 될 텐데 유죄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신 전 의원은 “(영장 기각 사유를) 꼼꼼히 읽어보면 ‘영장은 기각하나 유죄다’라는 얘기를 판사가 한 것”이라며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위증 교사는 완전히 유죄 그 다음에 백현동 문제에 대해서는 60~70% 유죄, 쌍방울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신 전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완전히 무슨 무죄가 된 것처럼 하는 것은 조금 이건 법 절차에 어떻게 보면 오독(誤讀)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영장 기각이 됐다고 해서 유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영장이 기각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영장 기각됐지만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실형이 나왔고, 김경수 전 지사는 아예 (실형이) 확정돼서 법정구속이 돼 형기를 거의 다 살고 지금 사면 복권으로 나왔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내 실형을 살고 나온 김은경 장관도 영장이 기각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등 세 가지 사건의 피의자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날인 27일 오전 2시23분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각 사건마다 기각 사유를 비교적 상세히 밝혔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영장 청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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