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 손배소…이혼소송 2라운드

댓글0
오는 11월23일…이혼소송 항소심도 같은달 9일 절차 시작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3)의 동거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는 11월 열린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도 11월 9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1월23일로 지정했다.

노 관장은 지난 3월27일 김씨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외자를 출산하고 배우자처럼 행세해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 관장 측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반복하거나 현재 진행형인 경우, 피해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한 경우 고액의 위자료가 산정된다"며 30억원을 소송금액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11월 9일로 지정됐다. 지난해 12월 1심 결과가 나온 지 11개월 만이다.

두 사람은 1998년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는데, 노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이 다시 진행됐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648만7736주) 분할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후 노 관장 측과 최 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전체 댓글 보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조선일보趙 “정근식, 아들 해외에서 가르치고 한국서 교육감 하겠다니 ”... 鄭 “조전혁, 뉴라이트 핵심서 활동”
  • 더팩트[의대증원 파장] "공부할 동기 잃었다"…의대생, 대통령실 앞 1인시위
  • MBC[와글와글 플러스] 최태원·노소영, 차녀 결혼에 나란히 혼주로
  • 뉴시스5·18재단, 노태우 일가 고발…"904억 비자금 은닉 수사해야"
  • 세계일보퇴직금 안 주려고 “불법체류 근로자 몰라요”… 법원 판결은? [별별화제]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