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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 손배소…이혼소송 2라운드

아시아경제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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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23일…이혼소송 항소심도 같은달 9일 절차 시작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3)의 동거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는 11월 열린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도 11월 9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1월23일로 지정했다.

노 관장은 지난 3월27일 김씨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외자를 출산하고 배우자처럼 행세해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 관장 측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반복하거나 현재 진행형인 경우, 피해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한 경우 고액의 위자료가 산정된다"며 30억원을 소송금액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11월 9일로 지정됐다. 지난해 12월 1심 결과가 나온 지 11개월 만이다.

두 사람은 1998년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는데, 노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이 다시 진행됐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648만7736주) 분할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후 노 관장 측과 최 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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