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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불륜설 유포’ 박근혜 제부 신동욱, 항소심도 실형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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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불륜설을 허위로 유포한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弟夫)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소병석)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2020년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인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아무런 확인 없이 막연한 추측 내지 의심으로 방송을 내보냈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방송했다”고 판단, 신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씨 측 항소로 열린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방송 전 검증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 공적 인물이라도 불륜 관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 영역일 뿐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신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이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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