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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 기업 공표

아시아투데이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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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경기도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사 온유파트너스 대상
경영책임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 벌금 3000만원 선고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첫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이 고시됐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 공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호 공표 업체는 온유파트너스로 지난해 5월 14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올해 4월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선고'로 주목을 받았다.

이 사고와 판결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자세히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시했다. 고용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확산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안전문화 확립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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