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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중생 폭행·성착취물 제작 사건'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연합뉴스 심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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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또래 여중생을 상가 지하 주차장 창고에 가둔 뒤 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10대들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연합뉴스TV 제공]

의정부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의정부지검은 특수중감금치상, 특수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B·C양 등 3명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며 범행 발각 이후 오히려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범행내용을 축소·은폐하려 시도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장기 5년·단기 3년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A양과 B양에게는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C양에게는 장기 7년·단기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양 등은 지난해 9월 14일 오후 10시 30분께 수도권 지역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으로 10대 여중생을 불러내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얼굴과 신체 부위가 함께 나오도록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현금 2만1천300원을 빼앗았다.

A양의 전 남자친구와 SNS를 통해 연락해 화가 났다는 것이 범행 이유였다.

이들은 재판받는 중에도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또래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대화를 하기도 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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