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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받고 도망친 만취운전…휙 꺾어 들어간 주차장, 경찰서였다

머니투데이 하수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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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제 발로 경찰서에 들어간 20대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이은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찰관들을 위해 각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5일 밤 10시쯤 인천 계양구 작전동 한 도로에서부터 계산동 계양경찰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차량을 1㎞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역주행하거나 길을 건너려는 시민들 앞을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등 위험한 추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스포티지 차량으로 순찰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2차례 들이받아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을 폭행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순찰차 2대가 A씨의 차량 좌측과 후방에 바짝 따라붙어 포위했다. 후방에 있던 순찰차는 해당 차량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뒤 범퍼를 들이받기도 했다.

당황한 듯한 A씨는 급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한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했지만, 이곳이 하필이면 계양경찰서였다.


결국 도주를 포기하고 운전석에서 내린 A씨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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