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내달 1일부터 반려동물 결막염 등 진료항목 100여개 부가세 면제

헤럴드경제 배문숙
원문보기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이같은 고시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부가세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 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등이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2. 2윤민수 이혼 후 근황
    윤민수 이혼 후 근황
  3. 3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4. 4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5. 5김준수 뮤지컬 수익
    김준수 뮤지컬 수익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