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로 주택 49채 보유' 교육부 직원, 17억 보증사고
교육부 직원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49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다 17억원 규모의 전세보증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직원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교육부 직원은 휴직 기간 SNS에 1,800여개 게시글을 올리며 인플루언서로 활동해 26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영리업무·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직원들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교육부 직원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49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다 17억원 규모의 전세보증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직원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교육부 직원은 휴직 기간 SNS에 1,800여개 게시글을 올리며 인플루언서로 활동해 26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영리업무·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직원들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교육부 #직원 #중징계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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