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일부터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초과 대상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신청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목되자 신청 속도를 조절하려는 조치입니다.
공사 측은 이에 대해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접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면서 소득 1억 원 이하 대상인 우대형의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로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목되자 신청 속도를 조절하려는 조치입니다.
공사 측은 이에 대해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접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면서 소득 1억 원 이하 대상인 우대형의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저소득층과 신혼 가구, 사회적 배려 층이 추가 우대금리로 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 금리가 적용됩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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