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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60억원 내놔라"…우리은행에 돈묶인 이란 멜라트은행, 소송 제기

뉴스1 한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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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경

우리은행 전경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동결된 자금 202억원에 대한 반환 및 이자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멜라트은행은 동결된 자금으로 금융자산을 운용할 기회를 잃었다며, 우리은행이 연 6%의 추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멜라트은행은 최근 우리은행을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예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멜라트은행은 우리은행 측에 2018년 11월부터 동결된 202억여원 상당의 예금을 반환하고, 이후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이후 돈을 반환하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요구했다. 멜라트은행의 주장대로라면 우리은행이 현재까지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약 60억원이다.

해당 예금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라 묶여있던 자금이다. 이란은 2010년부터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의 원화 계좌를 개설해 한국에 수출한 원유 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다 2018년 5월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란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해왔다며 이란핵합의(JCPOA)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도 멜라트은행의 자금을 동결하게 된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멜라트은행 동결 자금에 대해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멜라트은행은 우리은행의 자금 동결로 금융자산을 운용할 기회를 상실했으니 이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추가 이자를 더 지불하라는 입장이란 것이다. 우리은행은 조만간 소송 대응 방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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