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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검찰 8시간째 공방...수사 명분·정치 생명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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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가 어느덧 8시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검찰로선 2년간의 수사 정당성이, 이 대표는 정치적 생명이 달린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임성호, 송재인 기자, 지금까지 진행된 심사 내용 전해주시죠.

[임성호]
네, 여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송재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송 기자, 20일 넘게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 건강상태 때문에 심사가 열리지 않거나,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돌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은 거죠?


[송재인]
네, 이재명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8시간째, 큰 변수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과 검찰의 공방을 지켜보기만 했던 이 대표도, 오후 들어서는 판사의 질문에 진술서와 같은 취지로 직접 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기력은 없는 상황으로 전해지는데요.

앞서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지팡이에 의지한 채 느린 속도로 걸어왔고, 쏟아지는 질문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대표의 출석 장면 먼저 보고 오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게 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 (김인섭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 (민주당 측 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진술 번복 요청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

이 대표는 12시 45분쯤부터 주어진 30분 휴정 시간에도 미음으로 식사를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법정 앞에서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측의 공방,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간략히 짚어볼까요?

[임성호]
네, 오늘 심문은 우선 백현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세 사건별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로 백현동 의혹을 다루는 데에만 오전 시간 대부분이 들었는데요.

오후 들어 대북송금 의혹까지 법리 공방을 마쳤고, 끝으로 위증교사 사건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수사팀 검사 8명을 투입한 검찰은 5백 장 분량의 화면 자료를 활용해 이 대표의 혐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재판부에 피력하고 있고요.

고검장과 판사 출신 변호인단을 꾸린 이 대표 측도 준비한 논리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방이 끝난 뒤엔 재판부가 질문을 던지며 양측 논리를 정리할 전망인데요.

공식적인 발언권을 얻은 이 대표가 직접 영장 기각을 호소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송 기자, 이렇게 심문을 마치더라도,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진 긴 시간이 예상되죠?

[송재인]
네, 증거와 자료가 방대한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삼성 불법 승계 의혹으로 19시간 7분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최장 심사 시간을 기록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16시간 40분 만인 심사 다음 날 새벽 3시에야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도 내일 새벽쯤에야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심문을 마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법원의 시간'이 이어지는 동안 이 대표는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신체검사와 함께, 지정된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데요.

영장이 발부되면 대기하던 구치소에 그대로 수감 되고, 기각된다면 구치소를 나와 또 한 번 포토라인에 설 전망입니다.

심사가 열리는 오늘, 이곳 법원 주변뿐 아니라 구치소 주변에도 찬반 집회가 예고돼있습니다.

[임성호]
그럼 앞서 간략히 언급했던 사건들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으로는 세 가지, 혐의론 네 개가 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송재인]
네, 이번 심사에서는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세 사건이 다뤄집니다.

혐의로 보면 먼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선 김인섭 씨 로비에 따라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결과, 성남시에 2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적용됐고요.

로비스트 김인섭 씨 측근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

경기지사 방북 비용 등 경기도가 북측에 줬어야 할 8백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게 한 혐의 두 개까지,

모두 네 가지 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가 가장 기본적인 쟁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양측 입장도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임성호]
네, 검찰은 혐의 소명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신해왔습니다.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사업 단계마다 결재한 문건들과, 당사자들이 진술한 이 대표의 발언들, 확보된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이 대표 측은 직접 지시나 승인 여부를 드러내는 물증이 없고, 확보했다는 관계자 진술의 경우 검찰 압박에 따른 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자 진술 부분과 관련해 이 대표는,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거론하고 있는데,

검찰은 오히려 이 전 부지사 진술을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할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송재인]
네, 검찰은 오히려 이 전 부지사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사실을 이 대표 측의 진술 회유, 즉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증거인멸 우려 부분은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거란 말이 법조계에서 일찍이 나왔는데요.

검찰이 이 대표의 측근뿐 아니라, 이 대표 본인의 증거 인멸 정황도 제시할 방침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당시, 관련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딱 좋다"며 위증을 교사했다는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거대 야당 수장인 이 대표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할 건 자명하다면서 구속 수사,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인사들이 이 전 부지사 접견을 가서 '위에서 원한다'며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써달라고 부탁했다는 녹취록도 진술 회유 정황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을 뿐이라 반박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도주 우려도 없는 야당 대표를 표적 수사한다며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측의 치열한 공방 뒤에는 결국, 어떤 결론이든 나와야 할 텐데, 심사를 맡은 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렸죠?

[임성호]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손에서 결정됩니다.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세 명 가운데 최선임인데요.

이 대표의 특혜 제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백현동 민간업자,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실무진급 핵심 피의자들을 줄줄이 구속했습니다.

다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 신분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 피의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 첫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꼼꼼한 '원칙주의자'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한 부장판사는 이번처럼 어떤 결과든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더더욱 원칙으로 돌아가 명문화된 법리를 위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지는 송 기자가 이어서 설명해주시죠.

[송재인]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이 대표와 검찰, 어느 쪽이든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영장까지 발부되면 이 대표는 정치적 생명이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빠질 수 있고요.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2년째 이어온 이재명 대표 수사가 결국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냔 역풍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사의 정당성은 물론이고, 이 대표를 둘러싼 남은 수사들의 동력도 적어도 한동안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대장동, 성남FC 사건이 오늘 심사에 오르는 사건들과 '닮은꼴'인 만큼,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임성호]
네, 지금까지 검찰과 이 대표, 양측 명운이 달린 영장 심사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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