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검찰,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1심 선고유예 항소

뉴스1 강정태 기자
원문보기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장 제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19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모욕 혐의 재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3.9.19/뉴스1 강정태 기자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19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모욕 혐의 재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3.9.19/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선고유예형을 받은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김수민 부장검사)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김 의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유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향해 막말을 적은 여러 게시글을 올려 유족과 노조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태원 유족을 향해 ‘시체팔이’ ‘자식 팔아 한 몫’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선고유예형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노역이 없는 구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2. 2김병기 박나래 책임
    김병기 박나래 책임
  3. 3김하성 애틀랜타 영입
    김하성 애틀랜타 영입
  4. 4김기현 아내 특검
    김기현 아내 특검
  5. 5이서진 한지민 케미
    이서진 한지민 케미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