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3.3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與 '가짜뉴스 방지법' 당론 발의키로…"무관용 책임 원칙"

연합뉴스 이유미
원문보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유통금지 불법정보에 '허위 조작정보' 포함 등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26 uwg806@yna.co.kr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26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이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소개한 뒤 "가짜뉴스에 대해선 무관용 책임 원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책임자 지정 의무 부여 ▲ 정보통신망에서 유통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 포함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 허위 조작 정보로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한 사람의 정보 삭제·반박 내용 게재 요청 허용 ▲ 매크로(자동입력반복)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게재 행위 금지 ▲ 기사 배열 알고리즘을 소관 부처 및 소관 상임위에 제출 ▲ 연 1회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 등이 포함된다.

박 의장은 "허위 조작 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뿐 아니라 그 대상이 된 개인은 심각한 명예 실추와 사생활 침해의 고통을 받게 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에서 보듯이 대선을 사흘 앞두고 등장한 상상 속 커피가 국민의 눈과 귀를 홀렸다"며 "자칫 대선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희대의 중대 범죄는 거짓·왜곡이 교묘하게 뒤섞여 생산됐고 인터넷과 좌파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확산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을 뿐, 가짜뉴스의 자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yum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추성훈 야노시호 부부
    추성훈 야노시호 부부
  2. 2강변북로 성수대교 추돌사고
    강변북로 성수대교 추돌사고
  3. 3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4. 4손흥민 다큐멘터리
    손흥민 다큐멘터리
  5. 5트럼프 알코올 중독자 성격
    트럼프 알코올 중독자 성격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