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혐의 인정되더라도..." 이재명 영장 심사 맡는 유창훈 과거 판례 재조명 [Y녹취록]

YTN
원문보기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구속 여부를 가를 여러 변수 요인 중에 검찰이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 오히려 또 기각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김광삼> 그런 측면이 있죠. 우리가 보통 구속영장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된 걸 전제로 했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따지는 거예요.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됐으면 죄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증거인멸, 도주를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범죄 혐의는 충분히 소명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백현동이랄지 그다음에 대북송금이라든지 위증교사는 굉장히 중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니까 범죄로 인정된 걸 전제로 그래서 증거인멸을 따지는데. 지금 이전의 영장 기각 사유 상당 부분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증거가 확보돼 있으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더 증거를 인멸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증거가 많이 확보돼 있다고 이유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적인 것일 수도 있거든요.

◇앵커> 오늘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도 그런 이유로 기각한 적이 있더라고요.


◆김광삼> 많이 있죠. 여러 번 있죠. 그리고 유창훈 부장판사는 저도 영장심사에 가끔 들어가는데 상당히 영장을 꼼꼼히 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기각도 상당히 하는 그런 영장전담판사죠.

◇앵커> 오늘 검사 출신 김웅 의원 있잖아요. 김웅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 돈봉투 사건 때 이 모 의원, 그때 증거가 다 확보됐기 때문에 기각한다, 이렇게 판결 내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취지라는 거죠?

◆김광삼> 기각된 것 방송에 나왔으니까 이 모 의원 할 거 없이 이성만 의원이에요. 그런데 이성만 의원은 저희가 볼 때는 사안으로 보면 발부될 사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봉투, 부패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영장 발부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윤관석 의원이랄지 강래구 전 상임위원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중에서 가장 범죄 혐의가 작다고 보면 작다고 할 수 있을 그런 혐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저도 마찬가지고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많이 했었죠.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AI 앵커 이름 맞히고 AI 스피커 받자!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함은정 김병우 결혼
    함은정 김병우 결혼
  2. 2KBS 연기대상
    KBS 연기대상
  3. 3손흥민 메시 월드컵
    손흥민 메시 월드컵
  4. 4현대건설 흥국생명 8연승
    현대건설 흥국생명 8연승
  5. 5고현정 연기대상 불참
    고현정 연기대상 불참

함께 보면 좋은 영상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