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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교사 위법 채용 혐의’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공소제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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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가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를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부터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무자들에게 위법한 채용절차 시행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전 교육감 지시에 따라 실무자들이 2018년 11월 인사위원회에서 해직교사들의 구제 필요성을 주장해 계획안을 심의·의결하게 하고, 특별채용 공고기간과 원서접수기간을 짧게 공지해 다른 사람의 응시를 막았다고 봤다. 또 해직교사들이 공정한 서류심사를 거치면 탈락할까봐 실무자들이 심사위원에게 평가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적합’이라고 미리 기재한 심사결과표에 서명을 받았다고 했다.

공수처는 실무자들이 특별채용 지원자격을 제한하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으나 김 전 교육감이 ‘지원자격에 퇴직자를 포함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해직자로 한정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부교육감이 특별채용에 반대하며 결재를 거부하자 계획안에 ‘교육감 지시에 의해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마련함’이라고 자필 기재한 점도 김 전 교육감이 위법한 행위를 한 근거로 제시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채용된 교사들은 앞서 통일학교 세미나 개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집 배포 및 강연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해직됐다. 이들에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죄가 적용됐다. 전교조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날 합헌 결정했다.

현행법상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로 한정된다.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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