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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공소제기 요구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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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육감 반대에도 추진 지시…국보법 위반 해직교사 4명만 지원해 합격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26일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10월 부산교육청 실무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 채용 검토를 지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육감은 실무진이 지원 자격을 제한할 경우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자문 결과에 따라 '교육활동 관련 퇴직자'로 변경한 계획안을 보고하자 "'해직자'로 한정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부교육감이 특별채용을 반대하며 결재를 거부하자 계획안에 '교육감 지시에 의해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마련함'이라는 자필 기재까지 하며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무자들은 김 전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특별채용 공고와 원서 접수를 짧은 기간 홈페이지에 게시해 다른 이들의 응시를 차단하는 한편 지원자들이 국보법 위반 전력으로 서류심사 전형 탈락이 우려되자 심사위원들에게 평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적합'이라고 기재한 심사 결과표에 서명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특별채용에는 김 전 교육감이 편의를 봐준 4명만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는 것이 공수처 결론이다.

감사원은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공익감사청구를 근거로 감사를 벌인 뒤 올해 7월 김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부산교육청과 김 전 교육감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4일에는 김 전 교육감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수사자료 등을 검토해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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