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박근혜도 섰던 321호 법정…이재명, 정치생명 건 변론

SBS 유영규 기자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명운이 갈렸던 곳입니다.

이 대표도 오늘 오전 10시 이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를 향해 검찰 수사의 부당성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호소하며 정치생명을 건 변론에 나섭니다.

이 법정은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 약 9시간에 걸친 영장심사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이전에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된 바 있지만 1997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 서면 심리를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며 다음 날 새벽 3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도 이 법정에서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은 발부됐으나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2019년 1월 이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고 구속됐습니다.


이는 사법부 수장 출신이 구속 수감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2020년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321호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8시간 30분의 심문 끝에 "구속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입시 비리 등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321호 법정을 거쳐 구속됐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다시 뜨겁게!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