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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피해 교사 소송·치료비 지원…배상책임보험 표준안 마련

뉴스1 이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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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제소 시 최대 500만원 민사소송비 지원…경호서비스도



이주호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주호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앞으로 전국의 모든 교원은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소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을 발표했다.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서울·충남교육청을 제외한 시·도교육청은 민간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보장 항목이 부족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표준 약관 담보 사항에는 △교육활동 중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등의 분쟁 조정 서비스 △경호 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지원 △교원이 제소하는 경우 민사소송 비용(1인당 최대 500만원) △교원이 피소된 경우 민·형사상 소송 비용(패소 시 환수) △손해배상 책임비용 △교원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전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교권을 회복하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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