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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비수도권 도시철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해야"

연합뉴스 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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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산=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시)은 대구도시철도 1·2호선의 경산 연장·순환선화 추진을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제도는 물가상승률과 건설사업비 증가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저출생·고령화에 맞춰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비수도권 도시철도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 법안이 마련되면 대구도시철도 1·2호선의 경산시 연장·순환선화가 빨리 추진될 것으로 윤 의원은 보고 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6월 국회법제실과 공동으로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를 통한 경산 발전전략 입법지원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윤 의원은 "대구도시철도 연장·순환선화가 이뤄지면 경산이 수도권의 판교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밸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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