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증여세 피하려… 딸에게 판 27억 집에 11억 전세 들어간 어머니

동아일보 최동수 기자
원문보기
국토부, 불법 의심 직거래 182건 적발

가족 등 불법-편법증여 사례 많아

대표가 법인 돈 26억 써 집 구입도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서울에 사는 A 씨는 어머니가 보유한 아파트를 올해 27억 원에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매수했다. 잔금 치르는 날 A 씨는 어머니와 10억9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역시 직거래로 체결했다. 매수 자금의 40%를 어머니의 전세 보증금으로 마련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A 씨가 어머니에게 매수 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으려 이같이 거래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에 사는 B 씨는 아버지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를 8억8000만 원에 직거래로 매수했다. B 씨는 거래대금 전액을 주식 매각 대금으로 조달했다고 국토부에 설명했지만,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B 씨의 연령과 연소득을 고려할 때 매수 금액을 홀로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아파트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 중 탈세 목적의 편법 증여 등 불법이 의심되는 직거래 182건이 적발됐다고 국토부가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각 거래에서 나온 불법 의심 행위는 201건으로 거짓 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이 47건(국세청 통보), 명의신탁 등 8건(경찰 통보),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12건(금융위원회 통보) 등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가족 등 특수관계자 간 불법 및 편법 증여 의심 거래가 여럿 나왔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C 씨는 자기 명의의 아파트 3채를 어머니에게 직거래로 매도했다. 어머니는 딸에게 매수 대금을 지급했지만, 이틀 뒤 이 돈을 다시 딸에게서 돌려받았다. 국토부는 딸이 무주택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어머니에게 허위로 명의만 넘긴 것으로 보고 경찰청에 이를 통보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뒤 아내가 지분 50%를 13억6000만 원에 남편에게 넘겼는데, 자금 조달 출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부 간 증여 한도 6억 원을 초과한 거래로 불법 증여가 의심된다”고 했다.

이 밖에 법인 대표가 개인 명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 매수 자금 26억5000만 원을 모두 법인에서 끌어 쓴 사례도 있었다. 은행에서 기업자금대출을 받은 뒤 주택 매수 자금으로 활용한 매수인도 적발됐다. 특히 이 매수인은 거래 금액이 3억9900만 원이었는데도 거래 금액을 8000만 원으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차 직거래 기획조사로, 1차 조사 때는 이상 거래 802건(2021년 1월∼2022년 8월)을 조사해 276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올해 2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3차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도영 연봉 삭감
    김도영 연봉 삭감
  2. 2전광훈 구속 유지
    전광훈 구속 유지
  3. 3장동혁 단식투쟁
    장동혁 단식투쟁
  4. 4한화 김기태 코치
    한화 김기태 코치
  5. 5조정석 거미 득녀
    조정석 거미 득녀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