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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누가 쓰겠어…육아휴직하면 소득 ‘반토막’, 전세계 하위권

매일경제 이윤재 기자(yjle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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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소득의 44.6%만 보장
OECD 회원국 27國중 17위
저소득 근로자 사용 꺼리고
대기업 근로자 신청 늘어나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한국은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40%대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보니 급여 수준이 낮은 직종의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꺼려, 육아휴직 사용자는 대기업이나 고소득 직장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은 한국이 44.6%였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이 중 17번째였다.

한국에서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장 1년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인데,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과 70만원이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일수록 높았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가 100%로 가장 높았고, 체코 88.2%로 뒤를 이었다. 또 리투아니아 77.6%, 아이슬란드 71.3%, 오스트리아 71.2%, 룩셈부르크 67.1%, 독일 65.0%를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이 59.9%로 한국보다 훨씬 높았다.


한국은 육아휴직이 가능한 기간이 핀란드(143.5주), 헝가리(136주), 슬로바키아(130주), 라트비아(78주), 노르웨이(68주), 에스토니아(67.9주)에 이어 7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1년(52주)인데, 내년부터는 1년 6개월(78주)로 늘어난다.

한국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길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최하위 수준 그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 페널티의 현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사용자 수가 가장 적었다.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대기업 직원이나 고소득자의 비중이 커지는 것도 문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월소득 3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은 2015년 2만4832명에서 2020년 6만3332명으로 2.55배 늘었다.

반면 월 210만원 이하 소득자는 그사이 9만5160명에서 7만904명으로 오히려 19.2%나 줄었다.

한편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올해 월 최저임금(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며 내년에는 206만740원이다. 최고 급여액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아지면 육아휴직급여의 월 수급액이 지금보다 50만원 이상 많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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