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광주 풍영정천 초등생 익사’…법원 “광주시 4억4000만원 배상하라”

댓글0
헤럴드경제

광주 풍영정천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내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광주시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광주 풍영정천 사망 초등생 유족 7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4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유족은 2021년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에서 물놀이하다 숨진 2명의 초등학생의 부모, 형제들이다.

2021년 6월 12일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 징검다리 부근에서 초등생 2명이 물놀이하다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숨졌다.

유족 측은 “하천 관리주체인 광주시가 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재판부는 “충분히 익사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표지판이나, 구호장비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면서 “안전사고 우려로 징검다리 대신 보도교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됐는데도 광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족에게도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자녀들이 물놀이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광주시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아시아경제"둘다 보험 가능, 욕설 말아달라"…아반떼에 들이받힌 람보르기니 차주 부탁
  • 파이낸셜뉴스재택근무가 앞당긴 AI 확산… 美 시카고 마천루가 비어간다 [AI, 미래 직업을 바꾸다]
  • YTN화천 북한강에 여성 시신...현역 군인 용의자로 검거
  • 서울경제[영상] 수억원대 람보르기니 들이받은 아반떼···여성 차주는 '패닉'
  • 헤럴드경제'세월호 민간 잠수사' 한재명씨 별세…이라크 공사현장서 산재 사망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