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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따로 살던 아내의 거주지를 추적해 폭력과 차량 감금 등의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특수감금,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21일 오전 6시3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아내 B씨를 수차례 때리고 차에 강제로 태워 특수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A씨는 B씨와 잦은 마찰을 빚었고, B씨는 남편 몰래 광주로 거주지를 옮겼다.
A씨는 택배 배달내역을 통해 아내가 사는 곳을 찾아냈고 사건 당일 새벽부터 이 건물 앞에서 B씨를 기다렸다.
그는 출근하기 위해 나온 B씨를 붙잡아 주거지로 들어간 뒤 수차례 폭행했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강제로 차에 태웠고, 전남 장성까지 이동하며 폭행을 이어갔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은 따로 거주하고 있던 배우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해 감금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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