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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람 아냐" 주장했지만…아동 성착취물 만든 40대 '실형'

머니투데이 김미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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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가 만든 가상 아동 음란물도 성착취"…국내 첫 처벌 사례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국내에서 최초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9일 노트북에 설치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명확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신체를 노출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실사 이미지 파일 360개를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AI 프로그램에 '어린이' '나체' '벌거벗은' 등 명령어를 입력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제작한 아동·청소년 사진은 실제 사람의 모습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가상 인물이 실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 측은 "AI 프로그램에 의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이 제작됐을 때 가공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성 착취물에 해당할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컴퓨터 합성 사진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같은 경우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의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AI 프로그램이라는 첨단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는데 이런 범죄에 활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5월 해외 음란사이트에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과거 불법 유출된 모델 출사 사진 816개를 유포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물 608개를 음란사이트에서 내려받아 불법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불법 촬영물이 해외 음란사이트에 유포됐다는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 A씨를 추적·검거하는 과정에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작된 아동 성 착취물을 발견한 후 유포되기 전 모두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를 검거한 국내 첫 사례"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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