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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가 “만나 달라”…40대 항소심도 징역 8개월

동아일보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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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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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학생이 살고 있는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가 말을 걸며 만나달라고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 씨(48)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 48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인 10대 초등학생 B 양을 목격하고 B 양이 사는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양과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연예인 해도 되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파트 복도까지 B 양을 따라가 “내가 가수를 소개해 주면 한 달 동안 사귀어 줄 거냐”라는 취지로 말을 걸기도 했다.

A 씨는 과거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층의 복도까지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2013년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다만 원심에서 이러한 모든 사정들이 고려됐고 당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확인되지 않아 1심 판단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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