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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 못했다"…사다리 타고 女집 침입한 50대 '황당 변명'

머니투데이 김미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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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 50대男 "범행 미수" 주장…재판부는 불인정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눈여겨보던 20대 여성의 집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해 강간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이 사건 당시 성교행위가 미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폭행 등,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등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5시쯤 강원 원주시 모 건물의 방에 침입 후 B씨(23)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근에 살지만 모르는 사이인 B씨를 평소 눈여겨보다 사다리를 이용해 B씨 집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벌였다.

A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성교가 미완성됐다는 둥 범행 미수라는 식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간죄는 남자의 성기가 완전히 삽입되거나 그 이상 성욕의 만족 등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B씨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A씨 검거 후에도 집 안에 누군가 침입을 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A씨의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그는 지난 4월24일 오후 원주시 한 길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말다툼했는데, 인근 도로에서 정차 중인 차에서 한 남성이 그 다툼을 구경했다며 그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9년 다른 사람의 자동차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그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정에 선 그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현장에 묻은 혈흔에서 DNA가 검출된 점 등을 이유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에 나선 상태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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