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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부르카·니캅·스키마스크 등 얼굴전체 가리는 복장금지

연합뉴스 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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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캅 착용 여성[EPA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니캅 착용 여성
[EPA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이슬람 여성 복장인 부르카와 니캅 등 얼굴을 전체적으로 가리는 복장을 공공장소에서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스위스 의회에서도 통과됐다.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의회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전날 이 같은 복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찬성 151표, 반대 29표가 나왔다.

이 법안은 2021년 국민투표에서 51%의 찬성을 얻었고, 연방상원도 승인한 상태여서 시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은 모두 갖췄다.

니캅은 얼굴을 가리되 눈은 가리지 않는 이슬람 전통 복장이다. 부르카는 그물로 눈까지 가린다. 이런 복장 외에도 스키 마스크 등 얼굴을 전반적으로 감춘 채 공공장소를 다니면 위법이라고 법안은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천 스위스프랑(1천470여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항공기 안에서나 영사관 내부, 종교시설 등지에서는 얼굴을 가리는 복장이 허용된다. 방역을 위해 착용하는 마스크 등도 착용 금지 대상이 아니다.


법안에는 얼굴을 가린 채 과격 시위 등 불법적인 행위를 벌이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법안 추진을 주도한 스위스 우파 정당 국민당은 부르카와 니캅이 여성을 억압하는 상징물이라는 점도 이를 금지하려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을 당시 법안 반대자들은 무슬림에 대한 낙인찍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스위스 외에 벨기에와 프랑스 등에서도 이 법안과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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