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퇴 여부 따른 시나리오 분석
李, 대표직 유지는 구속과 무관
가결 투표는 ‘해당행위’ 규정
비명계 불이익 땐 탈당 사태
통합 행보에도 갈등은 불가피
내주 26일 원내대표 서둘러 선거
홍익표·김두관·박범계·안규백 거론
갈등 피하려 합의 추대 가능성도
李, 대표직 유지는 구속과 무관
가결 투표는 ‘해당행위’ 규정
비명계 불이익 땐 탈당 사태
통합 행보에도 갈등은 불가피
내주 26일 원내대표 서둘러 선거
홍익표·김두관·박범계·안규백 거론
갈등 피하려 합의 추대 가능성도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후 수척해진 모습으로 당 대표실 앞을 걸어가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 구속 여부가 총선을 200여 일 앞둔 민주당 운명에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2일 야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는 구속 여부와는 직접 관련성은 낮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 전국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당 대표를 선출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법정 구속 상태를 궐위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에도 대표직을 내려놓을지는 스스로 선택할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선 당내에서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 대표가 구속 이후에도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며 권한을 행사하는 ‘옥중공천’까지 불사할 경우 비명계가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면 새 지도부 구성을 두고 계파간 갈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는 이 대표가 퇴진하는 시점이 중요하다. 당헌에는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8개월 미만일 때는 중앙위원회에서 당 대표를 선출하도록 했다. 이는 비명계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잔여 임기가 8개월 이상일 때는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를 선출한다.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만큼 친명계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임기는 내년 8월 28일까지로 12월 말이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가르는 시점이 된다.
최고위원까지 과반이 사퇴해 궐위되는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이 경우 비대위 구성에 대한 권력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 등 지도부 사퇴 후 통합형 비대위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영장이 기각돼 이 대표가 ‘기사회생’할 경우에는 이 대표와 지도부 의지에 따라 비명계를 끌어안을 수도, 정리할 수도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 복귀시 당의 결속을 위해 통합형 운영기구를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다만 최고위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투표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결국 내년 총선에서 비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다. 민주당 당헌에는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에 있어 중대한 해당 행위 전력이 있는 자는 배제한다’고 돼 있다.
이 대표가 가결파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비명계 반발과 집단 탈당으로 상황이 번질 가능성이 크다.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당에 남아 이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통합 행보를 보인다고 해도 갈등의 불씨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친명계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 좋으라고, 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체포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5일 만이다. 당내에서는 지난 4월 원내대표 경선에 나왔던 홍익표·김두관·박범계 의원과 안규백 의원 등이 후보로 다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일정이 촉박하고 비상 사태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추대 형식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등록을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추대 방식은 아니다”라면서도 “워낙 선거기간이 짧아서 모든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과거 이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했다. 반면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이 좌우되진 않을 것이란 평가가 법원 안팎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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