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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커브길 사상자 35명…충주 관광버스 운전기사,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김미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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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3일 오후 6시5분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에서 관광버스가 전도됐다. 이 사고로 이스라엘 관광객 33명과 운전기사와 가이드 2명 등 3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뉴시스(충북소방본부 제공)

지난 4월13일 오후 6시5분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에서 관광버스가 전도됐다. 이 사고로 이스라엘 관광객 33명과 운전기사와 가이드 2명 등 3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뉴시스(충북소방본부 제공)


지난 4월 사상자 35명을 낸 충주 관광버스 전도 사고와 관련해 버스를 운행한 60대 운전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버스운전기사 A씨(69)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오후 6시5분쯤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관광버스를 몰다 전도 사고를 내 3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이스라엘 국적 여성 B씨(61)가 숨지고 3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당시 버스는 숙소인 호텔로 진입하던 중 급커브 오르막 구간을 만나 A씨가 수동 기어를 변경하다가 시동이 꺼졌고, 이후 조작 미숙으로 버스가 뒤로 밀려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운전자 과실과 차체 결함 등을 놓고 조사했으며 '구조적 결함이 아닌 운전기사 조작 미숙'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 역시 국과수 감정과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버스의 구조적 결함으로 볼 만한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상을 입은 승객들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가 적용됐으나 A씨의 공제보험 가입으로 피해회복이 이뤄짐에 따라 불송치 결정됐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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