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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기소 후 "가만 안 둔다"…전 경기도청 공무원, 벌금형

머니투데이 김미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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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업무상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한 경기도청 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판사 박정진)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도청 전 공무원 A씨(5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B씨의 의사에 반해 한 달간 13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식으로 사적으로 연락하기 시작했다. 당시 B씨에게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이후인 지난 4월20일에도 재차 B씨의 의사에 반해 8차례 전화해 스토킹했으며 "가만두지 않겠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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