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업무로 알게 된 여성 스토킹한 전 공무원 벌금형

YTN
원문보기
업무로 알게 된 여성에게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 스토킹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20여 일 동안 1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했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월, B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경기도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AI 앵커 이름 맞히고 AI 스피커 받자!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김민석 총리 미국 방문
    김민석 총리 미국 방문
  3. 3트럼프 그린란드 접근권
    트럼프 그린란드 접근권
  4. 4이강인 아틀레티코 이적
    이강인 아틀레티코 이적
  5. 5이해인 쇼트프로그램
    이해인 쇼트프로그램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